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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건강보험 연체이자, 내년부터 최대 9%→5%로 내려갑니다

2019-03-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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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6일부터 건강보험료를 연체했을 때 추가로 물어야 했던 연체이자율 상한선이 현재 최대 9%에서 5%로 인하됩니다.
 
현재 연체이자율은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내고, 31일부터는 연체료가 매일 0.03%씩 더해져 최대 9%까지 가산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연체료 가산방식을 납부기한 경과 후 첫 달에는 2%를 물리고,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서 최대 5%만 부과하는 쪽으로 인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현 연체이자율을 30일 기준 월 금리로 환산하면 3%로 법인세 연체이자율의 3배가 넘고, 전기요금의 월 1.5%, 이동통신사의 2%보다도 높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건보료를 내지 못하는 대부분이 서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았던 셈입니다.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료에도 이러한 상한선을 적용할 방침인데요. 다만 관련법 개정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잠정휴업 상태인 국회가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지는 장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원 단위까지 통장 잔고를 바라보며 한숨쉬고 있을 서민들을 생각해서라도, 다른 사회보험료의 연체이자율도 하루빨리 상식적인 선에서 조정되길 기대합니다.
 
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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