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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2026년엔 초고령사회…정년 개정은 언제?

20대 국회 법안 발의는 모두 계류 중

2019-02-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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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1일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나이'를 뜻하는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60세 이전 사망하거나 다친 노동자의 경우 이젠 일할 수 있었던 65세까지 계산해 배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화뿐 아니라 법에 60세로 규정한 정년 연장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용자노동법)의 제19조에는 정년이 명시돼 있는데요.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가 법개정을 통해 2016년 1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기업 등에선 정년이 60세가 됐고, ‘60세 정년’은 2017년부터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중소기업에까지 정년이 60세로 정해진지 2년이 채 되지않아 정년 연장은 아직 시기상조로 비춰지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고령화 문제는 생각보다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어 지난해 고령사회가 됐습니다. 

이미 국회는 노인빈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또 노인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해당 법조항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6년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현행 55세 이상인 고령자와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준고령자의 연령기준이 노동시장의 실제 은퇴연령과 차이가 있고, 사회적으로 고령자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하고 장년의 범위를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해야한다"며 일부 법조항 개정을 발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5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강화도 주장했는데요.
 
20대 국회 들어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은 모두 계류 중입니다. 불과 9년 뒤인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데요. 시대 변화에 맞게 법 개정이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일반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에 관한 경험칙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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