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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시대상 반영한 판결

2019-02-2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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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시대상을 반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반 육체노동자의 '일할 수 있는 마지막 나이'를 뜻하는 가동연한을 경제 발전 등에 따라 기존 만 60세에서 이제는 만 65세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박모씨 등이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볼 것인지 아니면 만 65세로 볼 것인지에 대해 "만 60세로 본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달리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며 그간 하급심별로 오락가락했던 가동연한 기준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따금 시대상에 뒤떨어지는 판결이 나오면 국민은 수긍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늘어난 평균 수명과 은퇴 연령, 경제 규모 등을 반영할 판결로 우리 경제와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하나하나 우리 사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지 이번 판결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김명수(왼쪽 네번째)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노동가동연한 상향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위해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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