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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제이유마트의 추억

2019-02-14 23:17

조회수 : 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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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집 앞에 있던 '제이유마트'는 이따금식 간식 거리를 사기 위해 자주 이용하던 곳이었습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지라 여러 선택지에서도 당연 1순위였습니다.
 
어느날 제이유마트는 아예 다른 형태의 업체로 바뀌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간판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가끔씩 이곳을 들리던 손님으로서 아쉬웠습니다.
 
제이유마트 체인을 운영한 게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었다는 것은 나중에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주 전 회장은 2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주 전 회장이 지난 12일 또 뉴스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옥중에서 다단계업체를 운영한 혐의입니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는 12일 주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업무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무고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주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다단계 업체 휴먼리빙을 경영하면서 물품구매비를 받더라도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1329명으로부터 약 1137억원을 편취하고, 기만적 방법으로 거래를 유도한 혐의(사기·방문판매법 위반)를 받습니다.
 
또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경 휴먼리빙 자금 1억3000만원을 제이유 관련 재심 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유용하고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6억1700만원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와 2013년 1월부터 2014년 1월경 휴먼리빙 편취금 11억원을 차명 회사로 송금하고, 가공거래의 물품대금 명목으로 41억원을 송금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2016년 10월경 이감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계속 수감될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해 지인으로 하여금 임금체불로 자신을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습니다.
 
감옥에서까지 측근을 통해 자신의 사욕을 챙기려 한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기범은 교도소에서 사기를 친다는 속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이 쓴웃음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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