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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윤

법원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6월

2019-01-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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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김동원씨가 징역 3년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재판장 성창호)는 30일 댓글조작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와 의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경공모 회원들과 2016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 140만여개에 공감·비공감을 총 9970여만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클릭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한 김씨 일당은 지난해 9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 한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20163월 두 차례에 걸쳐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도 받았다.
 
김씨와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선고 공판도 이날 오후 열린다.
 
 
인터넷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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