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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삼바 집행정지 인용…본안소송 승소할까

2019-01-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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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받은 처분 효력이, 본안소송 선고 전까지 정지됐습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삼성바이오가 2015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고, 이에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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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패기업 낙인' 우려…'삼바' 제재처분 정지하라"(종합)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71261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삼성바이오와 증선위의 소송이 다퉈볼 만하다 해석하면서 본안소송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 측은 김앤장이, 증선위 측은 대륙아주가 대리하게 됐고 아직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으로, 지난해 11 서울고법 역시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의 법인분할 승인에 대한 결의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죠.
 
행정소송법 23조에 집행정지를 판단하는 요건이 명시돼 있는데요. 삼성바이오 집행정지 결정문에서도 볼 수 있듯 집행 속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삼성바이오건에서는 이 2가지가 모두 집행정지 사유로 인정됐습니다.
 
법 조항에는 나와 있지 않는 것으로 집행정지 인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본안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입니다. 집행정지 재항고에 대한 대법 판례를 보면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나옵니다. (대법원 2004. 5. 12. 200341 결정, 대법원 2004. 5. 17. 20046 결정 등 참조)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내 행정소송에 정통한 판사들에 따르면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은 영장실질심사와 같은 의미라며 본안소송에서 다투는 내용과는 별개라 집행정지 인용으로 승소를 예측할 순 없지만 승소 가능성이 30%만 돼도 인용결정을 하곤 한다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집행정지를 더 완화하기 위해 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하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가 재개된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모니터에 주가가 표시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거래 재개 및 상장 유지 결정을 내려 이날 거래가 재개됐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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