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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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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 미만 코스닥기업 탄생…"코스닥활성화 정책 영향"

관련 사업분야 연구자가 설립한 경우가 대부분

2018-12-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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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설립한지 2년 10개월만에 '초고속' 코스닥 상장기업 에이비엘바이오가 19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다. 최근 2년내 최단기간 상장이다.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활성화정책으로 창업한지 3~4년된 신생기업도 코스닥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 
 
 
18일 자본시장연구원과 뉴스토마토가 최근 지난해와 올해 코스닥기업에 상장(스팩 제외) 한 기업들의 업력을 조사한 결과 최단업력을 가진 기업은 설립한지 2년 10개월만에 상장하는 에이비엘바이오였다. 셀리버리(268600)(4년8개월)와 에스트래픽(234300)(4년11개월)이 그 뒤를 이었다. 대유에이피(290120)(2년2개월), 윙입푸드(900340)(3년7개월), 삼양옵틱스(225190)(4년10개월) 등은 물적분할로 설립되거나, 상장을 위한 지주회사인 관계로, 일반적 의미의 기업 설립으로 보기 어려웠다. 
 
에이비엘바이오와 셀리버리, 에스트래픽 세개 기업은 공통적으로 대표이사가 이전 근무하던 대기업의 사업부에서 독립해 회사를 차렸거나, 10년 넘게 관련 분야 연구에 집중하던 기업들이었다. 법인 설립 등 실질적 업력은 3~4년에 불과하지만 관련분야의 초기 연구자거나 권위자들이 세운 기업으로, 연구 경력과 기존 자산 등을 통해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세 기업 중 에이비엘바이오와 셀리버리는 각각 기술특례와 성장성특례로 코스닥에 진입했다.
 
19일 상장하는 이중항체 기반 바이오기업 에이비엘바이오의 이상훈 대표는 한화케미칼(009830)의 바이오사업 부문을 총괄한 경력이 있다. 하지만 한화케미칼이 바이오사업을 정리하면서 14명의 바이오 바이오디스커버리 인력이 이 대표가 창업한 에이비엘바이오로 자리를 옮겼다. 이상훈 에이비엘 대표는 "디스커버리 인력 합류 이후 바이오시밀러 배양 등 후공정에 특화된 연구인력이 들어오면서 연구성과가 빠르게 도출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화케미칼에서 사용하던 기자재 등도 인수하면서 회사의 기반이 됐다고 그는 덧붙였다.
 
설립부터 상장까지 4년 7개월이 소요된 셀리버리의 경우 성장성특례상장을 통해 상장한 케이스다. 셀리버리에 따르면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는 1997년부터 셀리버리의 근간이 된 세포투과성 펩타이드 (cell-penetrating peptide·CPP)를 연구해왔다. 회사 관계자는 "셀리버리는 CPP기술의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관련분야의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일반기업 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진입한 에스트래픽은 삼성전자 도로교통사업부에서 시작됐다. #삼성SDS의 교통솔루션 사업부가 다시 독립하면서 교통인프라 사업을 에스트래픽이 물려받으며 2013년 설립됐다. 현재 인원의 40% 가량이 삼성SDS출신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중 신성장동력기업(현재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업력(설립경과년도)'요건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일반 기업에 대한 업력(3년)은 지난 4월부터 폐지됐다. 지난해 1월부터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 중 10년 이내 업력을 가진 기업은 각각 18개, 15개였다. 이전에는 설립부터 상장까지 3년 업력이 확보되어야 상장이 가능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제도팀 관계자는 "혁신성장기업의 상장 제한요인이 제거되면서 심사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코스닥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장심사팀 관계자는 "에이비엘바이오의 업력은 코스닥 상장 기업 중 매우 짧은편에 속하지만 대표이사의 경력 등으로 보면 연구업력은 10년 이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업력에 대한 규제가 없어지면서 코스닥 시장의 문턱이 낮아진 셈이다.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져 코스닥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상장 후 지속성장을 위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상장을 통한 자금 회수가 오래걸리는 편"이라며 "업력 3년 미만 기업의 출현은 투자와 회수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업력에 대한 제한이 없어진만큼 일반투자자들은 기업들의 트랙레코드를 알수 없고, 회수 중심의 시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면서 "상장 이후 기업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경영진 감시 등 견제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질적 심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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