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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레미콘 제조사 가격 담합 적발…과징금 8억원 부과

판매단가 67.5%→72.5% 인상, 천안·아산 지역 17개 제조사 재제

2018-1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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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레미콘 판매단가를 담합한 천안·아산 지역 레미콘 제조사들에 대해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레미콘 제조업체에 총 7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천안·아산 지역모임인 레미콘제조사협의회로 지난 2013년 6월  1군 건설사 모임인 건설자재구매직 협의회와 건설사에 공급하는 레미콘 판매단가를 천안·아산 지역단가표 대비 72.5%로 결정했다.
 
지역단가표는 지역 레미콘 제조업체 대표이사와 공장장들이 정한 권장 단가표로 실제 납품가격은 단가표 상의 가격에 레미콘 제조업체와 건설사 간 협상한 일정 비율을 곱한 방식으로 결정한다.
 
하지만 천안·아산 지역의 레미콘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하돼 2016년 3월 시장가격이 지역단가표 대비 67.5%로 하락했고, 원자재 구매단가는 인상됐다.
 
이후 2016년 3월9일 17개 레미콘 제조업체들은 천안·아산 레미콘제조사협의회 사무실에서 1군 건설사에 대한 레미콘 판매단가를 지역단가표 대비 67.5%에서 72.5%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1군 건설사에 레미콘 판매단가를 4월부터 72.5%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
 
특히, 해당 업체들은 일부 건설사들의 단가인상 거부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공장가동을 일시중단했다. 결국 모든 건설사들이 단가인상을 수용하면서 레미콘 공급을 재개했다.
 
담합행위로 인해 합의대상 품목 중 대표규격인 25-24-15 규격의 판매단가율은 3.15~3.47% 상승했다. 
 
공정위는 담합 기간동안 레미콘 판매 실적이 없는 ㈜한솔산업를 제외한 16개 업체에 각각 과징금을 부과하고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 레미콘 업체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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