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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법원, 계속된 전범 기업 배상 판결

2018-11-3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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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일본 전범 기업들이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달아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이날 일제 강점기 여자정신근로령에 따라 강제동원된 피해자 양금덕씨 등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미쓰비시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길게는 73년을 기다린 할머니들의 한이 약간의 위자료로 보상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강제동원 피해자 정창희씨와 사망한 피해자 유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미쓰비시가 징용 피해자들 1인당 8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조선여자근로정신대에 동원된 피해자들에 대한 미쓰비시중공업의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별도 사건 하급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한성)는 이날 오후 징용피해자 김모씨(사망) 유족이 일본 전범 기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신일철주금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신일철주금이 유족에게 1억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사망한 김씨는 18살이던 1943년 전북 김제 역전에서 강제동원돼 제철소에서 강제노역했다. 김씨가 사망하자 김씨 아내와 자녀 등 3명은 "강제로 끌려가 노동을 강요받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2015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신일철주금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뒤 잇달아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자료 몇푼이 평생의 한을 짊어지고 살아야 했던 할아버지·할머니 아픔을 다 씻어내진 못할테지만,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일본 내부는 판결에 대해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입니다.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9일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를 동원한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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