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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김상조 매직? 하도급업체 94% “거래관행 개선됐다”

2018-11-29 22:32

조회수 : 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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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마법일까요. 마법이든 아니든 어쨌든 취임 1년 만에 성과가 점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에서 하도급업체 10곳 중 9곳은 전년보다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하도급 거래서면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답한 하도급업체의 94%는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비율로는 지난해 대비(86.9%) 7.1%P 증가했네요.

이번 실태조사는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후 1년이 되는 시점인 지난 6월11일부터 9월14일까지 95일간 진행됐는데, 앞서 김 위원장은 하도급거래 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누누이 밝혀왔죠.

다만, 응답률은 원사업자의 경우 98%인 것에 반해 수급사업자는 절반 수준인 51%에 그쳤는데. 이유는 원사업자는 의무사항이지만 하도급은 의무가 아닙니다.

법 위반을 한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정당한 이유 없는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가 전년도 4.2%에서 0.9%로 3.3%p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대금 부당 감액’은 6.4%에서 3.8%로 2.6%p, ‘대금 미지급’은 4.4%에서 4.3%로 0.1%p 각각 감소했네요.

거래 조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의 비율이 전년도 9.8%에서 8.7%로 1.1%p 감소했습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원사업자 비율은 6.5%p 증가한 75.6%로 나타났다. 업종별 사용 비율은 건설업이 99%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 76%, 용역업 6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원사업자로부터 ‘부당한 특약(거래조건)을 설정당했다’는 하도급업체 비율은 전년도 2.2%에서 2.5%로 0.3%p 증가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7월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 법령의 주요 내용과 하도급 분야에 대한 정책방향·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부담을 더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올해 처음으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60개)에 소속된 2057개 대기업과 대형유통업체 PB상품(자체상표상품) 하도급 거래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한 곳 이상의 하도급업체와 전속거래를 맺은 대기업은 42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142개(6.9%) 회사로 업종별로는 제조업종 89개(62.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용역업종은 39개(27.4%), 건설업종은 14개(9.9%)였습니다.

특히, 전속거래를 하는 하도급업체 10곳 중 3곳은 원사업자와 ‘10년 이상’(32.7%)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나 한번 전속거래를 맺을 경우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속거래를 하는 이유에서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 견해차가 판이했는데. 원사업자는‘품질유지(70.8%)’를 이유로 든 반면 하도급업체의 절반 이상은 ‘원사업자의 요구 때문(60.5%)’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28개 하도급법 위반 유형 중 단 한 건이라도 법 위반 혐의사실이 있는 업체는 2400여개로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개선해야할 부분은 남아있습니다. 절반을 넘긴 시점에서 남은 기간 김 위원장이 얼마나 더 가시적인 성과를 낼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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