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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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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릭스>의 각성한 네오처럼, 세상 모든 것을 재테크 기호로 풀어 전하겠습니다....
"그에게 거절하기 힘든 제안을 하지"

월세인상액을 일시불로 요구한다면...크게 할인해서...

2018-11-20 18:28

조회수 : 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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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차장을 이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주유소에 가서 기계식 세차를 합니다만, 차에 신경을 좀 쓰던 어느 한때의 일입니다.

제가 이용하던 손세차장은 요금이 2만원인데,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2만원을 다 받고 현금으로 내면 1만8000원을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이 낯선 것은 아닙니다. 전에 살던 동네에서도 그랬죠. 단골로 다니던 미용실도 신용카드로는 2만3000원을 받았는데 현금으로 내면 1만8000원이면 됐습니다. 나중에 현금결제도 2만원으로 올리긴 했는데 그래도 현금이 쌌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PC 산다고 용산전자상가를 드나들던 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은 매우매우 현금결제를 강조하셨더랬죠. 어린 생각에도 ‘저 돈은 ’백퍼‘ 탈세용이겠구나’라고 짐작했지만, 당장 눈앞의 이익이 쏠쏠한 터라(손해를 덜 보는 지라) 매번 현금결제를 선택하곤 했습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11414170855816&cast=1&STAND=MTS_P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위 기사에서 다룬 전세보증금을 현금으로 받는 행위는, 세입자로서는 계약서상에 표시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할 것 같습니다. 재계약을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얻는 이익(보증금 인상액을 조금 깎을 수 있다는 점?)과 부담하는 위험(전세보증금 전액을 공인서류로 보장받지 못한다?)의 크기를 감안하면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계약이겠죠. 그렇다고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이, 거절하면 이사를 해야 하는데 그 불편이 더 크겠죠.

그런데 이게 월세라면 얘기가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인상금액을 현찰 선불로 한꺼번에 달라는 건데, 집주인은 아마도 그 대가로 할인을 해주겠죠. 저 위의 상인들처럼요. 만약 월세 50만원을 올린다면 1년치면 600만원, 2년치면 1200만원인데, 이걸 1년 500만원, 2년에 1000만원으로 깎아준다고 제안을 받는다면, 제가 그 세입자라면 고민할 것 같습니다. 은행 금리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니까요. 위에 예로 든 “현금으로 결제하시면 얼마 할인해드려요”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피하려고 그러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에 응할 수밖에 없는 환경, 또는 그 이익(?)을 나눠 갖는 환경. 이것 참 난감한 문제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그 제안을 거절할 경우 이사를 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겠죠. 게다가 시세대로 돈을 다 주고 다른 집을 알아봐야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지(I'm gonna make an offer he can't refuse)”

영화 <대부>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말로 ‘거절하기 힘든 제안’일 것 같습니다.

 
  • 김창경

<매트릭스>의 각성한 네오처럼, 세상 모든 것을 재테크 기호로 풀어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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