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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단독)MB 항소심 재판부, '법관·변호인 연고'로 재배당

형사3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심리하는 형사 1부로

2018-11-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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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등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전 대통령 사건을 기존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에서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에 재배당했다. 두 재판부 모두 부패사건을 전담한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1일 재배당됐다. 재판부 법관과 변호인간 연고 관계가 확인돼 재판부가 바뀐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4조 및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등에 따르면 재판부 소속 법관과 선임된 변호사 간에 학교, 사법연수원 동기 등과 같은 일정한 연고 관계가 있으면 해당 재판장은 사건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재 형사1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및 공천 개입 혐의 항소심도 맡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을 내린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3일 형사3부에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사건을 배당했다. 형사3부 재판장인 조영철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을 맡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법원은 지난달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게 넉넉하게 인정된다"며 징역 15년과 함께 벌금 130억원·추징금 82억7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9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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