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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경기, 추석 연휴 기간 민자도로 무료 통행 시행

일산대교·제3경인 등 3곳 대상…"이용자 혜택 10억원 추산"

2018-09-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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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올해 추석에도 도 관리 민자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도는 추석을 맞아 오는 23~25일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추석 연휴 무료 통행 조치를 적용받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800원이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의 경우 전 구간을 이용할 경우 2200원이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일산대교 17만대, 제3경인 46만대, 서수원~의왕 40만대 등 103만대의 통행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받게 될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일산대교 2억원, 제3경인 5억원, 서수원~의왕 3억원 등 총 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망했다. 또 “설날·추석 민자도로 무료통행에 따른 손실 보전 발생에 대해 합리적 처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행 도비지원 또는 통행료 반영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하고, 보전금 산정기준 방식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추석 연휴 당시 101만여대가 9억9000만원의 혜택을, 올해 설날에는 94만여대가 9억3000만원 가량의 무료통행 혜택을 봤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된 10월3일 경기 성남 궁내동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상황실 전광판에 전국 고속도로 상황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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