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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제' 도입 땐 군소정당 날개…거대 양당 결단 필요

선거제 개편, 내달 본격 논의…민주·한국, 의석수 손해 감수하고 합의할 지가 관건

2018-08-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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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가장 유력한 선거구제 개편 방향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꼽히면서 여야가 정기국회를 통해 결단을 내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연동형 비례제는 전체 의석을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나눈다. 각 정당은 지역구 당선자를 먼저 배정한 후 남은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우는 제도다. 비례대표 명부를 전국 단위로 하는 안과 권역별로 나누는 안에 대한 조율은 필요하다. 승자독식이라는 비판을 받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보완하고, 지역·계파구도 탈피 및 소수정당 진입 등을 고려할 때 연동형 비례제가 가장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건 이미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현행 선거구제는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제13대 총선(1988년 4월 26일)부터 적용됐다. 핵심은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다. 소선거구제는 각 지역구 별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1명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한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득표수와는 별개로 정당투표 득표율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식이다. 13대 이후 총선에서도 이 같은 큰 틀은 유지되면서 국회의원 의석수만 미세하게 조정됐다. 20대 총선을 보면 소선거구제로 지역구에서 253명,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47명 등 총 300명이 선출됐다.
 
이 같은 선거구제는 승자 1인이 독식하는 정치구조를 형성한다는 단점이 있다. 규모가 큰 여야 정당만 생존하는 양당 구조 속에서 지역·계파구도가 중요하게 작동한다. 반면 신생·소수정당의 진입이 어렵게 돼 정치·경제·사회적 약자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창구는 부족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여기다 1표라도 더 많이 얻은 후보가 1위로 당선되면 2위를 지지한 표는 모두 사표로 처리된다. 이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평등하게 전달되지 않는 부작용으로 꼽힌다.
 
국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왔지만 제대로 된 결과는 내놓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의 내부 세력 간 이해관계가 달랐기 때문이다. 다만 20대 국회에서는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군소야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강력히 주장하는 가운데 민주당도 이들과 협치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강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4년 중임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와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빅딜 가능성도 열려있다. 여야는 정기국회가 열리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곧바로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시작한다.
 
연동형 비례제의 현실화 여부는 사실상 민주당과 한국당 의지에 달렸다.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면 두 정당의 의석수는 줄어들고, 소수정당의 의석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다. 연동형 비례제를 중대선거구제와 함께 도입할 경우 양당 구조가 완화된다는 조사 결과도 이미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2월 발표한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제의 결합 시뮬레이션 분석’ 보고서는 현행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도농복합선거구제와 전면적 중선거구제 등 2가지 경우를 적용, 의석수 변화를 추산했다. 또 연동형 비례제에 2가지 중선거구제도 적용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총선 득표를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민주당과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의석은 줄어든 반면 당시 국민의당 및 정의당 등은 늘어났다. 특히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할 경우 정의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었다는 결과까지 도출됐다.
 
입법처는 “한국 선거제도의 개혁 모델로 연동형 비례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현재의 낮은 비례의석 비율과 총 의석 확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도입의 실효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선거구제와 결합하는 기존 연동형 비례제 모델 대신 도농복합선거구제 및 중선거구제와 결합하는 연동형 비례제를 검토한 결과 총 의석을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의석을 대폭 늘릴 수 있었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최대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개혁 광주행동이 지난 3월 19일 광주시의회에서 ‘선거구 획정안(3~4인 선거구제) 원안 통과’를 외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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