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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국정농단 국정조사' 불출석 윤전추 전 행정관 유죄 확정

2018-07-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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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국회가 국정농단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2016년 12월 실시한 국정조사에서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고도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논란이 됐던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는 규정이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 규정은 공소시효 규정이 아니라 검사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출석요구서에 구체적인 신문 요지가 없어 출석하지 않았다는 윤 전 행정관 측의 항변에 대해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에 상세한 신문 요지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문할 요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의 신문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로, 출석요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외에도 국정조사에 불출석 한 데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정당성을 인정할만 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윤 전 행정관은 2016년 12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산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나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달리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면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에 검사와 윤 전 행정관이 상고했다.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20일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3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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