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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청소기 화재' LG전자 상대 손배소 제기한 소비자 패소

"LG전자의 배타적 지배영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보기 어려워"

2018-06-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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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LG전자 청소기를 사용하다 화재를 겪은 소비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LG전자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김선희)는 소비자 A씨 등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제품의 결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조업자에게 지우기 위해서 소비자는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 사정을 증명하면 된다”면서도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화재가 LG전자의 배타적 지배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제3자의 개입이 배제된결함을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부품 전선에 대해서도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생겨 화재의 원인이 되는 단락흔으로 볼 수 있는 1차 단락흔과, 전기가 통하고 있던 상태의 전선이 화염에 의해 절연피복이 소실된 후 다른 전선과 접촉해 발생하는 2차 단락흔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판정하기 어렵다는 감정이 있었다”며 “따라서 전선에서 단락흔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화재가 위 전선에서 시작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진만으로는 이 전선이 청소기 내부에서 발굴된 것인지 단순히 위 청소기 주변 바닥에서 발견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감정 결과, 전선이 50가닥 이상으로 구성된 전선이라고 판단했고 25가닥으로 구성됐다는 원고 주장에 반하지만 이 전선의 굵기가 단락흔이 발견된 부분의 약 2배이므로 감정인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LG전자의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명시했다.
 
지난 2015년 경기도 이천 소재의 A씨 자택에서 화재가 났고, 당시 화재 조사 결과 LG제품인 청소기의 제품결함 등이 발열 및 발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의류사업을 하던 A씨는 화재로 인해 많은 물량이 불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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