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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법원 "소득증명 못한다고 귀화 불허한 것은 부당"

"생계유지능력은 기술 등 장래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2018-06-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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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구 국적법에 따라 3000만원 이상 소득을 증명하지 못한 외국인의 귀화를 취소한 법무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생계유지능력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10일 콩고 국적의 V씨와 자녀 K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귀화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구 국적법은 국내 귀화허가 신청 시 3000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이나 3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 등을 첨부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무부는 귀화 신청인의 생계유지능력 즉, 국적 취득 후 경제적으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일차적으로 예금잔고증명,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근거해야 한다"며 "그 밖에 신청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그런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귀화 신청인의 자산이 부족하더라도 신청이 오랜 기간 꾸준히 소득 활동을 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해 왔고 이에 신청인의 기술, 능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국적 취득 후 국가 도움 없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인정되려면 국적법에서 원하는 생계유지능력을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
 
또 "K씨는 자신의 소득에 기초해 생계를 유지해왔고 일정 기간 같은 기관에서 지속해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다. 영어와 프랑스어를 능숙하게 구사해 앞으로도 고용을 보장받을 정도의 기술과 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며 "K씨가 국적을 취득한다면 정규직으로 근무함으로써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런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법무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V씨는 국내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은 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국내에 체류했다. 이후 K씨를 출산한 V씨는 지난 2014년 일반귀화허가를 신청하고 K씨는 수반취득허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V씨의 생계유지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이에 V씨는 법무부가 단순히 현재 재정 능력과 생계 유지능력만을 놓고 심사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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