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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검찰, 가상화폐 투자금 100억 편취한 일당 적발

사기 등 혐의 4명 구속기소 포함 총 31명 기소

2018-06-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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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유통업체를 설립한 후 다단계 방식으로 100억원이 넘게 모인 투자금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 이정봉)는 불법 다단계 사기업체 A월드의 대표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2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A월드는 미국에 본사가 있는 코인 유통회사이고, 수당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B코인 등으로 지급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2만여명으로부터 총109억7000만원 상당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재화 등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면서 27만원의 가입비를 받아 1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징수하는 등 유사수신행위법·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원화로는 환전할 수 없고, 비트코인으로만 환전할 수 있는 B코인은 이달 기준 시가가 약 9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표와 임원을 신속하게 체포·구속했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자까지 검거해 일본에 있는 서버의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범행의 전모를 밝히고, 동종 프로그램을 이용한 유사 범행 발생 가능성도 차단했다"며 "수익금 관리에 사용했던 가상화폐 외부 전자지갑을 압수했고, 불법 영업으로 취득한 수익금을 환수 조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익금이 저장된 가상화폐 외부 전자지갑. 사진/대구지검 서부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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