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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유라 학사비리' 유철균 이대교수 집행유예 확정

2018-05-3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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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철균 이화여대 교수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 교수는 최씨 등과 공모해 2016년 6월 1학기 과목에서 정씨가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도 치르지 않았는데도 합격 성적인 'S'를 준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0월 특혜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교육부 감사에서 위조한 정씨의 기말고사 답안지를 증거로 내고 조교들에게 출석부 조작을 지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사문서위조교사)도 받았다.
 
1심은 "감사 담당자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보고 다른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1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게 입시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철균 전 이화여대 교수가 지난 4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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