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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양승태 대법원 노동 판결 재심·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사 이뤄져야"

참여연대, 전교조·통상임금 재판 등 재심 요구…공동 고발 방침

2018-05-2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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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대법원이 내린 노동 관련 판결이 박근혜 정부와의 거래 대상으로 이용하려 시도한 것이 드러나면서 해당 판결에 대한 재심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29일 논평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판결을 통해 노동권을 침해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현실 앞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그렇지 않아도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문건에 언급된 노동관련 사건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내려졌던 사안들"이라고 지적했다. 또 "하루 속히 진상을 규명해 관련 사건들에 대한 재심이 열리도록 하고 대법원의 판결로 수년간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당연히 양승태 대법원장은 물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25일 공개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문건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관련 재판, 통상임금 재판,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법인설립등기 재판, KTX 승무원 재판, 콜텍 정리해고 재판, 쌍용차 정리해고 재판, 철도노조 파업 재판 등이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 온 판결로 제시돼 있다. 참여연대는 " KTX 여승무원을 한국철도공사의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에 한 해고 승무원이 자살했고, 쌍용차 정리해고로 지금까지 수십명의 해고 노동자와 가족이 자살과 투병 등으로 사망했으며, 해고노동자들은 복직을 위한 단식과 농성을 수년째 반복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거래로 이뤄졌다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는 대법원의 판결이 노동자들을 가혹하기 이를 데 없는 처지에 놓이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관 사찰이 이뤄진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은 발견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특별조사단 발표에 대해 강제수사를 촉구하기도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세 차례의 자체조사에도 결국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를 발표한 대법원에게 더 이상 이번 사태에 대한 규명과 처벌을 맡겨둘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법관 사찰과 사법부의 독립성 유린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있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사법행정 권한을 남용한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오는 30일 오후 1시 대법원 동문 앞에서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의 공동 고발과 앞으로의 대응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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