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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정치인 폭행 '구속' vs. 노조원 사망 실적 보고 '불구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폭행 남성·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대표, 엇갈린 영장심사 결과

2018-05-0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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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영장심사 결과는 3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도망 우려를 이유로 신속하게 결정됐다. 이에 반해 법원은 노조원 사망을 실적으로 보고하는 등 치밀하게 노조 와해 작업을 벌인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대표에 대해서는 도망과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세현 서울남부지법 당직판사는 이날 김모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하며 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신영식)는 6일 김씨에 대해 건조물침입·상해·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삼성전자서비스 전 해운대센터 대표 유씨와 양산센터 대표 도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도망과 증거 인멸의 가능성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모 삼성전자서비스 상무 등에 대해서도 "조직적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씨는 2014년 3월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의 기획 폐업 시나리오대로 폐업하고, 그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씨는 2013년 9월부터 노조원을 불법 사찰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다. 방해 행위에 괴로워하다가 노조장을 원한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고 염호석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삼성전자서비스와 비밀리에 접촉해 6억원으로 유족을 회유한 후 노조 몰래 화장하게 하고, 그 이후에도 최근까지 지속해서 협력사의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추진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종합상황실 실무책임자인 윤 상무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그린화' 작업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조 활동 파업은 곧 실직'이란 시나리오를 만들어 기획 폐업을 진행하고, 유씨 등 폐업 협력사 사장에게 그 대가로 억대의 불법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지난달 30일 윤 상무 등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상무 등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검찰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윤 상무는 기획 폐업을 진행하는 등 노조 와해 공작인 '그린화' 작업을 지능적으로 장기간 직접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유씨, 도씨는 거액의 뒷돈을 받고 기획 폐업을 단행한 후 노조원 재취업을 방해하기까지 했고, 노조원 사망조차 '그린화 실적'으로 보고한 사실 등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6일 오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 농성장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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