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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노조 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임원 구속 여부 금명간 결정

상무·센터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묵묵부답'

2018-05-0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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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노동조합 와해 의혹에 연루된 삼성전자서비스 임원 등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일 결정될 전망이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윤모 삼성전자서비스 상무와 유모 전 해운대센터 대표, 도모 양산센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피의자 심문 출석 전 취재진과 마주한 세 명은 노조활동 방해 혐의 등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물음 등에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법정으로 향했다.
 
종합상황실 책임자인 윤 상무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협력사의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윤 상무는 노조활동은 곧 실직이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기획 폐업을 실시하고 폐업 협력사 사장에게 그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 전 대표는 본사의 기획폐업 방침에 따르고 폐업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는 혐의를 받고 있다. 도 대표는 노조원을 불법 사찰하며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은 염호석씨 시신을 고인 뜻과 달리 빼내 화장하는 데 관여한 의혹도 받는다.
 
삼성 노조 와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지난달 30일 이들 세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 삼성그룹이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달 18일 오전 경기 수원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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