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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문무일 총장, 'MB영장' 수사팀 판단에 힘 실어줄 듯

김윤옥 여사 조사시기와 맞물려 '신중 또 신중'

2018-03-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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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검찰이 100억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이르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주말 내내 외부 접촉을 끊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를 두고 고심했다. 특히 부인 김윤옥 여사의 다스자금 횡령 등 정황이 포착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시기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대검찰청 간부들은 18일 “오늘까지 아무런 지시나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조사가 진행돼 상당부분 혐의가 확인된 점이나 사건의 중대성 등을 감안할 때 19일쯤 문 총장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문 총장은 무엇보다 수사팀의 의지와 판단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특수2부(송경호)를 지휘하는 한동훈 3차장은 지난 16일 문무 총장을 방문해 그간의 수사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윤 지검장과 한 차장은 특히 이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증명하는 객관적 사실과 진술에 대해 이를 조작했다거나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 의혹’과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도 지난 주말동안 영장에 적시할 혐의 정리 등,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마무리 작업에 집중했다. 검찰은 문 총장의 결심이 내려지는대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소환조사를 마친 지 닷새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소환 조사에서 주요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특히 삼성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에 대한 복수의 청와대 문건에 대해 “조작된 문건”이라며 “미국로펌인 에이킨 검프가 무료로 도와준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 강경호 다스 사장,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구속) 등 측근들의 진술에 대해서도 “모두 허위진술”이라고 일축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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