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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청 돈 횡령·취업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 영장 청구

2018-02-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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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강남구청에게 지급되는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경찰의 신청에 따라 신 구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횡령과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신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지난 22일 재신청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지난 8일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구청직원 등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지시하며 반려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각 부서에게 돌아가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9300만원 가량을 횡령해 총동문회비·당비·경조사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2012년 10월 강남구청에서 위탁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자신의 제부 박모씨의 취업을 부정 청탁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받고 있다. 박씨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이메일로 한 페이지짜리 식자재 단가비교표를 제출하는 업무를 하면서 다른 직원의 2배에 달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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