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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정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추가로 준다"

이르면 다음주 방안 발표…적법화 의지 농가만 기간 추가

2018-02-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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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무허가 축사에 대한 '가축분뇨법' 적용에 추가적인 유예기간을 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던 정부가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축사의 적법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곳에 한해 조건부로 유예기간을 주기로 한 것이다.
 
20일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 중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유예기간의 추가 연장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15년 가축분뇨 관리 강화를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가축분뇨법)'을 개정했다. 법 개정에 따라 '무허가 축사'로 전락한 농가들은 3년의 적법화 기간을 받았다. 다음달 24일이면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법 시행시기가 다가오자 축산업계는 지난해부터 총궐기대회를 열고 법 개정을 통해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신속한 적법화를 위해 행정절차도 간소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당초 축산업계의 이같은 요구에도 유예기간 추가는 있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일반 축산농가가 가축분뇨법의 모든 항목을 충족시키는 것 어렵다는 농식품부의 설득에 지난해 11월부터 유예기간 추가 연장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대해 유예기간을 주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당초 강경하게 법을 집행하려 했지만 농식품부와의 논의를 거쳐서 적법화 기획서 등을 받아 유예기간을 주는 것으로 전체적인 내용은 합의했다"며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추가 기간을 줄지, 개별적으로 줄지에 대한 방안과 행정지침과 법 개정 중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까지 한 달 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 법률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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