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광연

근로자 vs 사측…휴일·연장수당 추가 지급 놓고 '불꽃공방'

"주 52시간" vs "주 68시간"…뚜렷한 의견 차이

2018-01-18 18:38

조회수 : 5,597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휴일 근무 시 휴일수당 외에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와 근로기준법상 1주간 근로시간 한도에 휴일도 포함하는지 등을 놓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사측 "1주일은 휴일 제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로는 처음으로 공개변론을 열었다.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수당 외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하는지를 놓고 양측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였다. 먼저 첫 번째 쟁점인 근로기준법상 1주간 근로시간 한도에 휴일도 포함하는지에 대해 공방이 오갔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간'에 휴일이 제외되고 주 68시간 근무가 가능하다고 보는 피고 측 변호인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는 유급휴일의 근로를 의미한다. 연장근무는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12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연장근로 범위 내에서만 휴일근로에 해당하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두 근로가 개념상 중복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근로자 "휴일 포함해야 1주일"
 
반면 '1주간'에 휴일이 포함되고 주 52시간 근무가 가능하다고 보는 원고 측 변호인은 "노동부는 일주일을 7일로 해석하고 있다. 아무 요일이나 가능하다. 연장근로시간은 어떤 요일이든 시작부터 40시간을 넘었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가산임금 중복 인정도 쟁점
 
양측은 휴일근로가 1주간 근로시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봤을 때 휴일근로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 가산임금도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대립했다. 원고 측은 "휴일에 이뤄진 가산임금은 개별적으로 봐야 한다"며 가산 중복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피고 측은 "휴일 근로와 연장 근로는 구분돼야 하고 유급휴일의 경우 당사자가 합의했기에 휴일 근로일 뿐 연장 근로는 아니다"고 맞섰다.
 
"'중복' 인정 자금 7조"
 
근로시간 단축, 휴일·연장 근로수당 중복가산에 관련된 산업현장의 운영실태와 이 사건 재판 결론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피고 측 참고인으로 나온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은 "휴일연장수당을 중복 가산하면 기업들은 7조원을 담당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생존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는 신규 채용 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해외 투자 유치도 어려워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일자리 16만개 창출"
 
반면 원고 측 참고인으로 나온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주52시간 상한제는 1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시간 근무에서 노동자들이 해방할 수 있게 돼 일과 생활의 균형이 이뤄지게 된다"며 "피고용자 보수총액이 700조인 현실에서 기업부담액으로 예상되는 5조원은 큰 비용이 아니기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이익이 크다"고 반박했다.
 
성남시 미화원들이 청구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주중 5일간 1일 8시간씩 40시간을 근무하고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1일 4시간씩 근무했다며 지급받은 150% 휴일수당 외에 50% 연장근로수당 추가 지급을 주장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로한 것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임금만 지급하고 연장근로 가산임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환경미화원들은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이뤄진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임금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원고일부 승소"
 
원심인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 가산임금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피고가 대법원 상고했다. 대법원은 2015년 9월 전원합의체 심리에 회부했고 이날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현재 동일 쟁점 관련 상고사건이 21건이 더 있고 각 원심 판단이 나뉜다.
 
상호합의하면 1주 12시간 연장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주간 40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상호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휴일 제외하면 연장근로 인정 안돼
 
'1주간'에 휴일이 제외된다면 휴일근로는 평일의 근로와 구별되는 것일 뿐 연장근로에 개념상 해당하지 않고 최대 주당 68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하지만 반대로 '1주간'에 휴일이 포함되면 1주간 최대 52시간 근무가 가능하고 40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이루어지는 근로는 휴일근로인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주간'에 휴일이 포함되지 않아 최대 주당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법관들도 질문 공세
 
한편, 이날 공개변론은 이전 쌍방 대리인과 참고인들의 설명식 내지 강연식의 일방적 진술 대신 양측이 쟁점별로 쌍방의 간략한 요지 변론을 하고 대법관들의 적극적 질문에 답변하는 토론식으로 진행됐다.
 
김명수(왼쪽 일곱번째)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8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 김광연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