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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법원, 19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구속영장심사

검찰,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혐의 구속영장 청구

2018-01-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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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검찰이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구자현)는 17일 이 전 은행장과 우리은행 전 임원 A씨 등 2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은행장과 A씨는 2015~2017년 우리은행 직원 공채 당시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 직원, VIP 고객의 자녀 등을 포함한 30여명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 의해 처음 공개됐으며, 우리은행은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11월 남기명 수석부행장과 이대진 상무 등 관련자 3명을 직위해제하고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은 지난해 12월20일 이 은행장을 소환 조사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28일에는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과 마포구 상암동 전산센터를, 12월7일에는 본점 은행장실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이 전 은행장은 지난해 12월2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전 은행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며, 구속여부는 당일 오후 늦게 또는 20일 오전 일찍 결정될 전망이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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