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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병무청, 병역의무 기피자 266명 인적사항 공개

국외불법체류 가장 많아…일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공개 제외

2017-12-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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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병무청이 지난해 병역기피자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명단 공개 취소소송을 제기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공개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병무청은 21일 오전 홈페이지 내 ‘공개·개방포털’을 통해 병역기피자 266명의 성명과 연령, 주소(동 단위까지),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조항을 공개했다. 기피요지 별로는 국외불법체류(140명)가 가장 많았으며 현역입영 기피(98명),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24명), 병역판정검사 기피(4명) 순이었다.
 
병무청은 지난 3월 이들에게 병역의무기피 공개대상임을 안내한 후 6개월 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인적사항이 공개된 사람이 병역을 이행하거나, 면제 등의 사유로 병역이 변경될 경우 명단에서 삭제된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우리 사회 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5년 7월1일 기피자부터 적용해 시행 중이다. 2015년 하반기 기피자의 인적사항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날 공개 대상에서 250여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빠진 것은 이들이 인적사항 공개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19일 ‘법원 판결 때까지 명단 공개를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들의 인적사항은 공개되지 않는다. 정명근 병무청 병역조사과장은 “적법 절차에 의해 (명단 공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제도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는 “지난해 명단이 공개됐을 때 제도 논의 당시 중심에 놓였던 고위층 자제나 유명인들은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며 “병역의무 기피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줄지 않은 것도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의무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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