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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정부, 가상화폐공개(ICO) 전면금지는 세계추세 역행"

법무법인 충정 "선진국, 제도권으로 ICO 끌어들여 양성화"

2017-12-1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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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가상화폐의 불법적 운용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공개(ICO)의 전면적인 금지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충정의 안찬식(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충정이 개최한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의 규제 현황 및 전망 – 세계 주요 국가간 비교를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안 변호사는 “가상화폐를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법적 이슈가 부상할 것”이라며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역시 거래소들의 자율규제 및 합리적 규제안이 논의되고 있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전면 금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 9월 우리 정부가 발표한 국내 ICO 전면 금지 방침은 대부분의 선진국이 ICO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양성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4차산업 부흥 공약에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며 “건실한 ICO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기적 ICO를 분리해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는 데 정부의 현명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이어 “해외 주요 국가들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추세로, 우리나라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관련 세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가상통화 거래 규제가 가시화하는 만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홍콩, 스위스, 에스토니아의 전문 변호사들이 참여해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의 규제 현황과 전망을 소개했다.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기술 관련 업계 관계자들과 투자예정자 등 총 250여명이 참석했다.
 
충정은 최근 금융과 경제분야 핵심이슈로 급부상한 가상화폐 자문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Tech & Comms(기술정보통신)팀을 두고 있다. 안 변호사가 팀장을 맡고 있다. 핀테크·블록체인·가상(암호)화폐·가상화폐공개(ICO)·가상화폐거래소 등을 연구·자문한다.
 
드론·전기차·자율주행자동차·공유경제·빅데이타·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3D 프린팅·게임·가상/증강/혼합현실 등과 같은 혁신기술도 담당 영역이다.
 
 
법무법인 충정의 기술정보팀 팀장인 안찬식 변호사가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의 규제 현황 및 전망 – 세계 주요 국가간 비교를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충정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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