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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정부, 가상화폐 과세 검토…이중과세·개인정보 확보 걸림돌

가상화폐 과세TF 구축…법령 등 제도 마련 착수

2017-12-1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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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대한 과세를 검토하고 나섰다. 부가가치세, 양도세, 거래세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중과세, 개인정보 파악 등 걸림돌이 많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국세청, 블록체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상화폐 과세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TF는 가상화폐와 거래에 어떤 세목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세금 징수를 위한 법령 개정 등 제도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가상화폐 과세의 쟁점은 가상화폐를 재화로 해석 할 수 있느냐다.
 
가상화폐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될 경우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를 판매할 때도 세금을 내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가상화폐에 대해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가상화폐의 이중과세 논란 또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를 통한 구매를 위해서는 법정 통화를 가상화폐로 환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 판매자는 판매대금으로 받은 가상화폐를 다시 법정통화로 바꾸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때 가상화폐 공급자가 사업자일 경우 가상화폐를 사고판 거래와 물건을 사고판 거래 과정에서 각각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게 된다.
 
이같은 이유로 독일, 호주 등은 논의를 거쳐 가상화폐에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 측 정부도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럽사법재판소에서 비트코인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판정을 내리면서 유럽 전체가 단일 기준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시장 이탈 가능성 등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부가가치세에 비해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의 급등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거래 또한 크게 증가하는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익명으로 거래되는 가상화폐의 특성상 거래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방식으로 거래 정보가 분산 저장·처리되는 까닭에 과세를 위한 소유주의 개인정보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이용자별 거래일자, 금액, 거래 상대 등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거래 정보가 집중되는 거래소에 정보 관리 책임을 부여해 조세 회피를 차단하자는 것이다.
 
단, 이러한 조치가 가상화폐의 익명성을 제한하는 ‘규제’로 받아들여질 경우 최근의 거래 규모가 급격하게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여기에 채권 양도거래 등 과세가 되지 않는 다른 양도소득과 형평성을 고려해하는 부분도 있다.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모든 일반 투자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만 부과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양도소득세를 걷으려면 개인 정보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먼저 살펴야 한다"며 "가상화폐 특성상 수많은 개인 거래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만큼 증권거래세처럼 거래세를 매기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17일 정부가 가상화폐에 과세 검토하는 TF 구성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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