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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법률구조공단 "'있는 자' 대리 비판 근거 없어…공단 명예 실추"

"구조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는 정책적 판단"

2017-12-15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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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방만한 기준과 무리한 확장으로 ‘있는 자’들을 대리하는 사설 로펌으로 전락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공단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14일 주최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운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기된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변협은 공단 운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토론회 주제를 설정했고, 토론회를 통해 일부사항에 관해 명확한 근거 없이 공단 운영을 비판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단은 “(변협은) 토론회 개최로 법률구조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공단의 신뢰도에 크나큰 타격을 초래하고, 법률구조사업에 전념하는 공단 구성원들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조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125%’이하로 둔 것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구조 업무를 폭주시켜 변호사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김진우 대한변협 이사의 이날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단은 "2016년 법률구조대상자 기준으로 정한 ‘중위소득 기준 125%’는 당시 정부의 맞춤형 복지와 연계해 복지 대상자 기준 정비의 일환으로 전국가구 또는 도시가구 전체의 평균소득에 준하는 것"이라며 "그 평균 이하의 수입을 올리는 가구는 법률구조대상자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설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득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농어민에 대한 무료법률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단은 “사회ㆍ경제적 약자에게 집중적인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률구조대상자의 소득기준을 두고 있으나, 농어민 등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의 예외를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출연금 재원의 안정성 및 출연기관인 농협·수협의 출연 취지를 참작하는 등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단은 지난해 11월30일 ‘구조의 타당성’ 심사의 세부기준을 시달해 기준 중위소득의 150%를 초과하는 농어민은 외부변호사를 선임할 만한 충분한 자력이 있는 자로 판단해 구조사건 접수를 하지 않거나 구조기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그러면서도 “지난 국감과 변협 등에서 자력이 충분한 농·어민 등에 대한 법률구조를 지원하는 공단의 현행 제도에 문제제기가 있어, 공단은 법무부 및 출연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하에 농어민에 관해 법률구조대상자의 범위를 일정 중위소득 기준 이하의 사람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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