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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난임휴가 3일…신입사원도 연차 11일 쓴다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휴가 보장…사업주 성희롱 조치의무 강화

2017-11-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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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내년 5월부터 입사한 지 1년이 안된 신입사원도 연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 3일도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의 법률 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연차휴가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먼저 신입사원도 1년차에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그간 1년 미만 재직 노동자는 연차가 없어 다음해의 연차를 미리 당겨 사용해 입사 후 2년 동안 총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인정됐다. 이에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11일, 2년 차에는 15일로 2년 동안 총 26일의 연차를 쓸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도 보장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1년간 80%이상 출근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난임휴가가 신설되는 내용이 들어갔다. 난임진료자가 2013년 20만2000명에서 작년 21만8000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지만 노동자들은 개인 연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제약이 있었다. 앞으로는 진료자들이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난임치료 휴가를 낼 수 있게 된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의 벌금형이 강화된다.
 
이 밖에도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에는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주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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