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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검찰, '김영란법 위반' 서울대병원 교수 기소유예

"퇴임선물로 골프채...위법이지만 관행 따른 선물 등 정상 고려"

2017-11-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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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퇴임 기념 선물을 주고받아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 교수들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홍승욱)는 서울대병원 교수 M씨와 후배 교수 1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지난 17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M씨는 정년 퇴임을 두 달 앞둔 지난해 12월 후배 교수 17명이 70만원씩 분담한 금액 일부로 구매한 760만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를 정년 퇴임 기념 선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후배 교수 17명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 제공한 혐의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피의자의 나이나 성향, 정황 등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는 일부 구약식기소의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검찰은 다수 의견에 따라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원 다수는 김영란법 위반은 인정되나, 정년 퇴임을 앞둔 교수에게 관행에 따라 기념 선물로 교부한 점, 선물 가액 전부를 반환한 점, 30년 동안 재직하다가 퇴임을 앞두고 수수한 점 등 정상을 고려해 기소유예가 상당하다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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