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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 최경환 사무실 압수수색(종합)

자택도 포함…조만간 최 의원 소환 조사할 듯

2017-11-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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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특활비) 1억여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사무실과 자택을 20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오전 "최 의원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명을 투입해 최 의원실의 문서와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을 확보했고 자택에서도 보관돼 있던 자료 등을 압수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여원을 건네받은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이 예산 당국 수장이던 최 의원의 도움을 받기 위해 로비 형식으로 특활비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자살하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조만간 최 의원을 소환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7일 구속됐다. 반면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19일 이병호 전 원장을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세 사람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손실·뇌물공여)·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검찰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수십억원 규모의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뇌물수수·국고손실 등)로 구속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20일 기소할 방침이다. 두 사람은 현직이 있을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1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전달받은 혐의로 지난달 31일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검찰 관계자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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