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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검찰, KAI 경영상 비리 우선 수사 방침

"핵심 관계자 체포영장 1년 전 발부"…늑장 수사 지적도 반박

2017-07-1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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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국항공우주(KAI)의 경영상 전반적인 비리를 우선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핵심 관계자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19일 "수사 선상에 해당하는 것 중 경영상 비리를 먼저 확인하고, 비자금 사용처, 연임 로비 등은 차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에 있는 KAI 서울사무소와 경남 사천시에 있는 본사를, 이후 18일 진주시와 사천시 등에 있는 KAI 협력업체 P사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최근 KAI 측에서 영구 삭제 이레이저 프로그램을 대량으로 구매해 증거인멸을 시도한다는 첩보가 입수돼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KAI는 "방위산업보안업무 훈령 97조에 따라 이레이저 등 완전소거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이레이저는 무료 프로그램으로 사는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무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과 범죄 흔적을 지우는 것은 별개"라며 "상당량의 컴퓨터에 이레이저가 설치돼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KAI의 직원 손모씨를 체포하기 위해 검거 전문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했다. 손씨는 외부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처남 명의의 설계업체를 설립한 후 직원 용역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 검찰은 손씨가 1년간 도주 중인 것에 외부 도움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손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지난해 6월 말 발부받았다면서 일부에서 제기된 늑장 수사란 지적을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최초 2015년 2월 참고자료를 보낸 후 그해 5월 수사를 요청했다"며 "당시 혐의 금액이 특정되지 않는 등 강제 수사가 어려워 지난해 5월까지 KAI 회계분석과 첩보 수집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6월 중순 이 관계자의 혐의 금액이 특정돼 체포영장을 받았다"며 "진술을 확보하면 본격적인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100여명을 동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과정에 6월 롯데 수사에, 10월 국정농단 수사에 일부가 투입돼 지연된 측면이 있지만, 올해 6월 국정농단 사건 종료에 따라서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KAI와 협력업체 수사로 지역경제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기업 수사는 신속하고 최소한으로 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비리 기업은 지역과 공동경제를 만들어 파탄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지역경제와 떼어 정상화하는 것이 방위산업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검찰은 KAI가 원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개발비를 편취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후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AI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2013년 5월 취임한 후 지난해 5월 연임에 성공한 하성용 사장이 로비를 했다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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