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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표

면세점 특허권 제도 손질 논란…'코엑스점' 등 당장 문제

감사원발 후폭풍에 업계 '쑥대밭'…만료 앞둔 면세점 입찰도 난항 예상

2017-07-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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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광표기자] 감사원의 '면세사업자 신규특허 발급 의혹' 발표에 면세점업계가 '쑥대밭'으로 변하고 있다. 특혜 의혹을 받는 두산(000150)한화(000880)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롯데는 억울함에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번 '면세점 특혜 사태'는 차기 면세점 선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조짐이다. 업계 안팎에선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비리정황이 포착된만큼 차기 면세점 선정에 앞서 기존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이제기되고 있다.
 
우선 만료를 목전에 둔 서울 코엑스점과 특허권을 반납한 제주공항점의 새로운 사업자 선정도 전면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업계는 물론 국민들도 관세청의 기존 '깜깜이' 선정 방식을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 팽배해졌기 때문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특허는 오는 12월 만료된다. 통상 특허 만료 6개월 전 입찰 공고가 나오는 게 관례다. 하지만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게 일며,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가 미뤄지고 있다.
 
최근 한화갤러리아가 특허를 반납한 제주공항면세점 사업자 선정 시기도 불투명해졌다. 한화갤러리아 제주공항점의 경우 8월말이 특허 만료지만, 한화 측은 "8월말에 당장 문을 닫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관세청 측도 입찰 공고 지연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존 방식대로 사업자를 선정할지 제도개선이 이뤄질지 정해진 바 없다"며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이 사업자 선정을 강행한다고 해도 입찰 참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이미 SK네트웍스와 HDC신라면세점은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입찰 참여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해 탈락한 롯데면세점은 일단 차분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탈락에 대한 억울함이 드러났지만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롯데 월드타워점의 경우 6개월 동안 영업을 못 하면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2015년 11월 특허 재승인에 실패해 지난해 6월 26일 문을 닫은 후 지난해 11월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권을 따냈고 올해 1월 영업을 개시했다. 그동안 매출액 약 3600억원과 건물관리유지비, 직원 급여 등 직접적인 비용만 4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기업 이미지 손실, 브랜드 협상력 저하 등 무형의 손실도 막대하다. 
 
이에 대해 롯데측은 억울함이 있지만, 신동빈 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특별한 대응보다는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본뒤 대응방안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롯데 월드타워점과 함께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따낸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의 신규면세점 개장 시기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규정상 신규면세점 사업자는 특허 취득 이후 1년 이내인 올해 12월까지 영업을 시작해야 하지만, 업계는 사드 보복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이유로 영업 개시일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거론된 업체뿐 아니라 면세점 업계 전체가 흔들리고 뒤숭숭한 분위기다"며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향후 특허 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12월 만료를 앞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사진/롯데
 
이광표 기자 pyoyo8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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