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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검찰, '채용 압력 의혹' 최경환 의원 불구속기소

직권남용권리행사 및 강요 혐의

2017-03-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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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검찰이 채용 압력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을 20일 불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이날 최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전 이사장에게 자기 사무실 인턴으로 일한 황모씨를 공단 신규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최 의원을 불러 황씨 채용을 위해 공단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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