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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교사에게 '섹스리스' 성희롱 교감…징계 권고 결정 정당

법원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

2017-03-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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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이혼한 교사에게 ‘섹스리스’를 주제로 30분 동안 성희롱을 한 교감에게 내려진 징계 권고 결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가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낸 국가인권위권고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해자는 교감과 일반 교사이고 이 사건 행위는 모두 학교 교직원들의 회식에 밀접해 이뤄졌다”며 “해당 행위는 남녀 사이의 육체적 관계와 관련된 육체·언어·시각적 행위로서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춰볼 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법이 정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건 진정 원인이 된 사실에 국가인권위법이 정하는 각하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처분사유는 인정돼 결정도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피해자인 교사와 함께 한 포구 가까이 있는 해안도로 공용주차장 차 안에서 “이곳에 호텔이 많다며?”, “저 사람들 불륜 같지 않냐”고 말하다가 한국에 섹스리스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 얘기를 했다. 피해자가 듣기 거북해 화제를 돌리려고 했지만 A씨는 ‘섹스리스’에 대해 30분 동안 얘기했다. 또 A씨는 교사 전체회식이 끝나고 택시를 타려던 피해자를 먼저 집에 내려준다며 동석해 갔다. 피해자 집에 도착한 뒤 A씨는 커히를 한 잔 더 달라고 계속 요구하면서 “노터치 할게”라고 했고, 피해자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키스를 하려고 했다.
 
피해자 교사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위법이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해당교육감에게 원고를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또 A씨에게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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