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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퇴진운동 "검찰, '민간인' 박근혜 조속히 수사하라"

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및 청와대·사저 압수수색 요구

2017-03-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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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시민단체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운동)이 14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조속한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출국금지와 청와대·사저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퇴진운동은 이날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박근혜 강제수사 등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퇴진행동 법률팀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처럼 바로 수사에 들어가야 할 검찰이 눈치만 보고 있다"며 "검찰의 존립 자체에 의문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안지중 퇴진행동 공동상황실장도 "검찰의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번이 검찰의 명예회복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퇴진운동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결정 후 박 전 대통령은 민간인이 됐다. 하지만 이틀 더 청와대에 머물렀고 12일에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이동했다"며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가 '민간인' 박근혜의 청와대 무단 사용을 허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삼성그룹 등 재벌로부터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죄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단순히 지위를 박탈당한 전직 대통령이 아니다"며 "직무와 관련된 기록물은 외부로 반출할 수 없음에도 '한·아세안 6030 8대(A급)' 표시가 적힌 박스가 사저로 옮겨지는 장면이 포착되는 등 국가기밀이 이미 유출됐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에서 이첩한 관련 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 인용 결정문에서 인정한 사실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윤전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등이 사저에 동행하며 조직적인 증거 은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더는 망설이지 말고 제대로 된 수사를 펼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회원들이 14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박근혜 소환조사 압수수색 출국금지 즉각 실시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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