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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석

부동산 거래 스마트폰으로 하면 금리가 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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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사진/뉴시스
 
앞으로 부동산 거래시 각종 서류나 도장 등을 준비하지 않다도 될 지 모른다. 정부가 부동산 전자계약을 유도하는 정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부산은행·경남은행의 모바일뱅킹과 부동산 전자계약을 결합한 금융상품을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해당 은행의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최대 0.3%의 금리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들 은행의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하며 1억7000만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대출받으면 기존 방식보다 약 650만원의 이자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기존 종이 계약서를 PC나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기로 대체한 것이다. 온라인으로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도 자동 처리돼 편리하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도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해 대출금리 0.2%포인트 인하 혜택을 주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아직 모든 곳에서 가능하지 않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광역시, 경기도, 세종시로 확대할 예정이며 7~8월께 전국 확대시행을 계획 중이다.
 
부동산 거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금리 혜택은 물론 행정절차도 간편해져 이득이 많다. 하지만 지난해 8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가 시행된 서울에서 실적이 540건에 그쳐 저조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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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석 기자 heesu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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