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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올해부터 소득수준별 난임수술비 지원

복지부, 올해 업무보고…조산아 외래진료 본인부담 축소 등도

2017-01-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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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난임 및 출산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가 9일 발표한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 연두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부터 소득수준별로 난임수술비가 지원되고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 행복출산패키지가 강화한다. 또 조산아 및 저체중아에 대한 외래진료 본인부담이 10% 수준으로 인하되고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은 12개월 이하에서 24개월 이하로, 조제분유 지원은 부자·조손가정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읍면동 복지허브가 2100개 읍면동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방문상담 활성화를 위해 차량을 지원하고, 방당 공무원 안전을 위한 스마트워치를 보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아동학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건강검진 미실시 등)를 활용해 위기 아동을 사전 발굴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구축되고, 장애인인권 보호를 위해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사후지원 등을 전담하는 17개 기관이 설치된다.
 
의료 부분에서는 4대 중증질환 외 뇌성마비, 뇌전증 등 고액의료비가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 추가적인 보장 강화가 추진되고,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 내에 전원조정센터가 설치되고 응급환자 전원지원 정보시스템이 마련된다. 또 고등학교 1학년생, 40, 집단시설 종사자 등 180만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이 추진된다.
 
이 밖에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인상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이 5.2% 인상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내실화, 국민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구축, 저출산·고령사회 인구위기 대응 강화 등 2017년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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