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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설 명절 임금체불 근절"…고용부, 9∼26일 집중 단속

근로감독관 1000여명 투입…원청 책임 시 연대 책임 부과

2017-01-0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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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9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고용부는 통상 2주간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했으나, 올해에는 경기 악화 등으로 체불임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간을 3주로 연장했다.
 
집중 지도기간 중 전국 47개 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 1000여명은 평일 업무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 휴일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한다. 또 지도기간 중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 취약 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현장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해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5억원 이상(기존 10억원) 고액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 관서장이 직접 지휘·관리하고, 5인 이상 집단체불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원청업체의 책임 강화를 위해 기성금 미지급의 사유로 하청업체에서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등 체불에 원청의 책임사유가 있을 때 엄격하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대신 사업주가 경영난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임금을 체불할 때에는 기존의 융자대책을 통해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액체당금 지급시기를 14일에서 7일로 한시 단축한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집중 지도기간 중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에 전력을 다하겠다특히 재산은닉 등 체불 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해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알바노조 소속 회원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해결하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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