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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금융법안들 '발목'

인터넷은행·자본시장·금융소비자보호 등 금융입법 대기상태

2016-1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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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금융·경제 법안들이 미뤄지거나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모든 이슈의 중심이 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추진 동력이 상실된 탓이다. 마지막 달인 12월에는 탄핵정국이 본격화 될 예정이라 여야 의원들은 쟁점 있는 법안들은 내년 초로 넘기자는 분위기가 압도적이다.
 
27일 금융권 및 국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 금융 입법들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인터넷은행 출범을 위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12월로 논의가 연기됐다. 법안심사소위를 넘겨야 정무위 전체 회의, 법사위원회,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이 보유하는 은행 지분율을 원칙적으로 4%로 제한하고 있지만 '인터넷은행법'에서는 인터넷은행에 한해선 산업자본의 은행지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지난주까지 인터넷은행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어 세부적인 의견을 조율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거부감을 가진 분위기가 야당속에서 정리되지 않았다"고 전했따.
 
금융상품 완전 판매 기준을 강화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은 정무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오는 12월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저축은행 사태(2011년), 동양그룹 사태(2013년) 같은 대규모 금융 소비자 피해를 막고자 마련 된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소비자가 현저한 재산상의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때 금융당국이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를 막아주는 '판매금지 명령권'을 갖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금융위은 이 법안에서 금소원 신설내용을 제외시켰다.
 
이에 야당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전담할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과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을 같이 요구하며 관련 제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역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논의가 연기됐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에서 거래소의 지주회사 이후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주사 상장시 발생 이익 회수방안, 거래소 본사 소재지 부산 명기 필요성 등 이견을 제시하며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관련 금융 법안들이 정무위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마무리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음 달 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위 일정을 다시 잡거나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논의 자체는 가능하다.
 
하지만 내달 초 국회 차원의 탄핵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이들 법안이 다시 논의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르면 다음 달 2일, 늦어도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대관업무 관계자는 "금융법안들 가운데 쟁점 없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정법안들의 경우에는 이번에 정무위에서 처리했지만, 쟁점이 조금이라도 있는 법안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분위기라 연내 통과가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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