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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공매도한 투자자는 유상증자 참여 못한다

금융위,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발표…공매도 과열종목은 다음날 거래 제한

2016-11-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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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앞으로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거래를 하면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또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신설되면서 지정이 될 경우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한미약품(128940) 사태를 계기로 기술이전 등과 관련된 공시 제출기한이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공매도는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공매도 활용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최근 한미약품 사례에서 늑장공시로 투자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공매도 및 공시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반공모,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등 일반 투자자가 참여하는 유상증자에서 공시일부터 발행가격 결정일(청약일 전 3거래일) 사이에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유상증자 참여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이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일부 투자자들이 공매도 거래를 통해 증자 기준가격을 하락시키고, 과도한 무위험 차익을 얻는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물론 해당 기업에 피해를 입힌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박민우 과장은 “사전적으로 유증 참여를 100% 제한하는 것은 어렵지만, 사후 조사를 통해 적발되는 경우 불공정 거래로 엄격히 처벌해 실질적인 집행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라면서 “이익 목적 등을 따지지 않고 유증 참여 사실관계만으로도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위반자에 대해서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여하며, 다만 위법한 공매도 거래를 통한 이익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넘을 경우 이 금액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신설된다. 현재 가격 급등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 등 투자자의 주의를 유도하는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반면에 가격 급락 종목에 대해서는 이같은 경보제도가 운용되고 있지 않아 비정상적 공매도 급증으로 가격이 급락할 경우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당일 공매도 거래 비중이 해당종목 전체 거래대금의 20% 이상 ▲당일 종가가 전일종가 대비 5% 이상 하락 ▲공매도 거래 비중이 과거 40거래일 평균 대비 10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모두 충족하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이 경우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제한된다.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기한도 단축된다. 현재 대량보유자 및 종목별 공매도 잔고는 3거래일(T+3일) 장 종료까지 공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2거래일(T+2일)로 단축된다. 
 
최근 한미약품 늑장공시 사태를 반영해 공시제도도 개선된다. 우선 ‘기술이전·도입·제휴계약’ 및 ‘양수·양도’ 관련  중요사항은 의무공시로 전환된다. 의무공시 시항에 대한 정정공시는 당일공시 대상이므로 기술 수출계약의 파기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일 내 정정공시를 해야 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올해 9월29일 한미약품은 악재성 공시를 임의로 늦게해 투자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 전날 저녁 독일 베링거잉겔하임과 기술수출 계약이 파기된 사유가 발생했지만 다음날 장이 개장한 지 29분이 흘러서야 공시를 했기 때문이다. 당시 규정으로는 사유발생 다음날까지 공시가 가능해 규정위반은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악용한 대규모 공매도 거래가 이뤄지면서 투자자 피해가 속출했다. 
 
또한 단계별 성과에 따른 대가(마일스톤)를 지급받는 조건부 계약 시에는 향후 계약진행 단계가 투자자에게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이 구체화된다. 장기계약의 경우 중요한 진행 단계마다 해당 시점의 계약진행 현황이 공시되도록 의무화된다. 
 
금융당국은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금 상한을 상향해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코스피 2억원, 코스닥 1억원인 상한을 앞으로 코스피 10억원, 코스닥 5억원으로 5배 증가한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방안은 내년 1분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공시 제도와  관련된 개선은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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