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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베트남산 주방용품 원산지 속여 납품한 업자 징역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201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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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베트남산 주방용품을 들여와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대형마트에 납품한 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김모(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사에는 벌금 1000만원을 물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원산지 표시의 진실성을 담보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대외무역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범행으로 유통질서와 소비자들의 신뢰가 훼손됐다범행 자체의 죄질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면서 행정기관이 부과한 과징금 1390만원 상당을 성실히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쯤까지 베트남산 주방용품 119620(시가 36000여만원)의 원산지 표지를 국산으로 둔갑한 뒤 홈플러스 등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베트남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부터 미리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꼬리표 형식의 종이로 원산지 표시를 한 뒤 국내로 수입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처음 김씨와 A사에 벌금 900만원씩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벌금형만으로 처벌하기에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절차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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