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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특정 노조 소속 이유로 성과급 차등 지급은 부당노동행위"

법원 "발레오전장, 경제적 불이익 앞세워 근로자들 압박 의도"

2016-09-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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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특정 노조 소속이라는 이유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재판장 장순욱)는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가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과 발레오경주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이 모두 기능직 근로자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다""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2014년도 하반기 성과평가 결과에서 양 집단 사이에 현격한 격차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격차는 회사가 해당 지회에 대한 반조합적 의사를 갖고 다른 조합원에 비해 불리하게 성과평가를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해당 지회의 태업 및 회사의 직장폐쇄와 그로부터 비롯된 회사의 이 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해고, 단전·단수 조치 등 수년간 갈등이 있었다"면서 "특히 회사는 직장폐쇄 기간 창조컨설팅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해 지회를 무력화 하려했던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여금 제도의 변경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변경 시점이 해당 지회의 조합원 수가 상당히 증가하던 시점과 겹치고, 지회를 '열심히 일하지 않는 직원들'로 지칭하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손해보지 않는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문자를 발송했다""회사는 경제적 불이익을 앞세워 해당 지회 소속 근로자들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발레오전장은 20146월 교섭대표노조인 발레오경주노조와 상여금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비율에 차등을 둬 지급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회사는 그해 12월 하반기 성과평가를 실시했고 지난해 2월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했다.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근로자 80명은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라고 경북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경북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면서 성과상여금을 정당하게 재산정해 차액분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회사가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0년 이후 발레오경주노조에서 발레오만도지회로 소속을 옮긴 근로자 82명 가운데 58(70.73%)은 지회 가입 후 전년도에 비해 성과평가 결과가 하락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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