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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금융당국, 815개 소규모펀드 대폭 정리 방침

2016-01-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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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펀드 투자자 보호를 위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 펀드 정리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규모 펀드를 현재 815개에서 다음달 409개, 5월 234개, 올해 말 100여개까지 정리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당국의 이번 방침은 소규모 펀드로 인한 비효율성과 관리소홀로 인해 투자자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 규모에 관계 없이 고정비용이 발생하는데 펀드 규모가 작을수록 펀드운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수익률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며 “소규모 펀드가 난립할 경우 상품선택을 위한 합리적인 판단이 어렵고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리 방법은 ▲임의해지(펀드운용을 중단하고 투자자에게 투자금 반환) ▲합병(운용사가 운용 중인 유사한 펀드와 합병) ▲모자형 전환(운용사가 운용 중인 유사한 펀드의 자펀드로 편입) 중 운용사와 판매사가 협의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 중 임의해지의 경우 법령에 근거해 진행하되, 투자자에 대한 통지의무는 없지만 정리 1개월 전에 투자자에게 정리계획을 알리고 충분히 양해를 구하도록 판매사에게 권고하고 있다.
 
다만, 일부 판매사들의 정리계획 통지 및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는 다음달까지 소규모 펀드 정리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개수만큼 신규펀드 등록이 금지된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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