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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소규모펀드 대폭 줄인다…목표미달 운용사에 페널티

금융당국, 815개에서 234개로 축소 나서

2015-11-29 12:00

조회수 :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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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펀드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해 소규모펀드 해소에 나선다. 소규모펀드 정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운용사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소규모펀드는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공모펀드 중 50억원 미만인 펀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소규모펀드는 815개로 전체 2247개 펀드 중 36.3%를 차지했다. 2010년 말 소규모펀드 비중은 48.2%에서 2013년말 35.8%까지 감소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그러나 2014년말 36.2%, 올해 6월말 36.3%로 다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규모펀드 증가의 원인으로는 타사의 인기 있는 펀드를 모방하거나, 기존 펀드에 투자자 모집이 어려우면 신규 펀드를 만드는 관행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윤규 금감원 자산운용감독실장은 “그동안 소규모펀드가 양산되면서 운용의 비효율성과 수익률 관리 소홀 등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며 “지속적으로 펀드 수 감축과 펀드 운용규모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시장 관행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성과도 미흡해 이번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간 소규모펀드 일제정리를 시행한다. 금감원은 각 운용사들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소규모펀드 정리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내년 2월까지 409개, 6월까지 234개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당국의 계획대로 진행되면 소규모펀드 비율은 6월에 11.1%까지 하락하게 된다.
 
자료=금융감독원
 
정리가 미흡한 운용사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인 페널티가 부과된다. 한 실장은 “현재 금융위원회와 페널티 부과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면서 “정리가 미흡한 운용사의 경우 정리목표가 충족될 때까지 신규 펀드등록을 제한하거나, 소규모펀드 1개를 없애면 신규펀드 1개를 승인하는 식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소규모펀드 정리과정에서 운용사와 직원이 고객들의 민원을 직접 감당해야 하며, 직원의 내부 성과평가(KPI)나 운용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 실장은 “소규모펀드 정리와 관련된 민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민원 건수 산정 시 제외하겠다”며 “업계에서 고객 민원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대답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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