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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중기중앙회 "적합업종 법제화, 최우선 과제로 추진"

2015-11-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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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적합업종 법제화를 중소기업계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2006년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된 후 재벌·대기업들이 그간 축적한 자본을 기반으로 기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역을 빠르게 잠식해왔다"고 지적했다.
 
제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최선윤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됐지만 민간자율규범이라는 한계로 합의사항을 대기업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강제수단이 없는데다 대기업 측에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지속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위원회 참석자들은 대·중소기업간 갈등 종식을 위해 정책적인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제도화가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진입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적합업종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기업들은 적합업종 제도에 대해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이며 외국계 기업의 시장 확대 가능성이 있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통상규범 위반 가능성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적합업종 제도를 반대해 왔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정경쟁 제도를 없애는 것이 오히려 반시장적일 수 있으며, 외국계기업의 시장확대는 대기업측의 왜곡된 주장임이 동반성장위원회의 조사로 확인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과거 고유업종 제도도 WTO 등 국제기구나 다른 국가로부터 폐지권고가 없었으며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통상협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지정' 보고서에서 국내규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양극화 해소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라는 적합업종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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