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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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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불공정거래 펀드매니저·애널리스트 검찰고발

'공시위반' 코스닥 스타플렉스에 과징금 300만원 부과

2014-11-1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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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증권선물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6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 등 1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전업투자자 5명은 신규 상장예정 주식(D사)을 일반공모 청약으로 확보한 뒤 상장일에 공모가보다 2배 높은 가격으로 대량 매수주문을 내 일반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한 혐의다. 이렇게 투자자를 끌어들인 후 매수주문을 취소,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다.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후 신규상장 주식의 기준가격을 시세조종한 사실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선위는 또 전업·일반투자자 3명이 거래량이 낮고 호가가 최저가에 근접한 외가격 개별주식 주식워런트증권(ELW)을 대량 매수한 뒤 허수 매수주문으로 거래를 유발시킨 사실도 적발했다.
 
이와함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를 위반한 상장법인 C사의 전 실질사주, 시세조종행위 금지를 위반한 상장법인 B사의 전 대표도 검찰에 고발했다.
 
상장법인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H, T사는 총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상장법인 H사는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소유권이 사채업자에게 이전돼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실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혐의다. 비상장법인 T사는 H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이날 코스닥 상장사 스타플렉스(115570)에 대해서는 주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전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비엠은 중요사항을 거짓기재했다며 6개월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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